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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 수요일

카카시 하타케 여시회원님께,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그림 1]

카카시 하타케 님께서 작성한 [그림 1]에 해당하는 글(링크)을 가지고 온 것과 더불어 이후 제가 쓰는 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림 2]


우선 제 블로그는 카카시 하타케님께서 처음 생각하신 것 처럼 여성시대에 횡행하는 유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싶어 개설했습니다.
물론 여성시대 카페 내에서 도와드릴 수도 있지만 여차하면 친목으로 오인받을까봐 부득이하게 블로그트위터를 열었던거구요.



이런 식으로 오해받는게 굉장히 불쾌하고 또 슬프네요.

사과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1월 12일 오후 4시 45분에 해당 글이 삭제된걸 확인했습니다.

부디 제 간절함이 닿길 바라며, 더불어 사과해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블로그에 이런 말을 듣게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다면 횡행하는 유출을 그저 눈 뜨고 봐야만 하는겁니까?

카카시 하타케 여시회원님께선 그저 유출을 방관하시려 하는군요.
방관은 곧 동의라고 하던데, 유출에 암묵적으로 동의하시는겁니까?





2015년 11월 9일 월요일

대박 쩌리에 유출...[카카시 하타케 여시 글 발췌]

원문 링크


카카시 하타케 여시가 요청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2015년 11월 8일 일요일

여시회원이 쓰는 망상, 저작권 등록을 한다고 과연 끝일까?




링크1 링크2




결론


  1. 등록은 양식만 잘 지키고 돈만 낸다면 해준다.
  2. 법적분쟁으로 흘러가면 그 어문저작물이라 등록한 망상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CCL에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는가? - 실제 사례


본인의 글이 유출당했으나 난 CCL을 해제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여시회원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경 있었던 사건입니다.


>> 출처






[그림 1]


실제 CCL 해제를 했으므로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너를 고소하겠다. 회사로 변호사가 전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여시회원(A)과 고소 통보를 받은 유저(B)의 상황정리입니다. 

[그림 1]은 A와 B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메일을 B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CCL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는 여시회원분들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CC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링크1 링크2


A가 주장하는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내 글에 ccl을 걸어놔서 이미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2. 내 글을 통해 개념갤에 내 본명이 거론되며 욕댓이 달렸다. :
  3. 난 글을 지우라고 해당 카페에 기재했었다. 그런데 안지운건 너다.
  4. 자기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보냄 : 

+++++++++++++++++++++++++++++++++++++++++++++++++++++++++


물론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B의 주장이므로 틀릴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4가지 항목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글에 ccl을 걸어놔서 이미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 사담이나 나누는 개소리 뻘글은 저작권 인정안됨. CCL은 개인이 만든 제도적 규정이지,
 법으로 보장하는(구속력있는) 규정이 아님. CCL을 걸어놓든 말든 상관없음.
 게다가 그게 설사 저작물이라고 백번천번 인정한다해도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며, 35조 3항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평을 위한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은 합법임.


2. 내 글을 통해 개념갤에 내 본명이 거론되며 욕댓이 달렸다.

 : 저번에도 말했지만 본명이면 바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아님.
 본명이 남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의 특징이 있어야만 됨.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면 이름 하나만으로 특정성 부여 불가능.
 여의도 김철수, 봉천동 최지현같은 소리임.
 고소 원해서 특정성 원하면 무도갤에 얼굴과 실명, 주소 까면 됨.


3. 난 글을 지우라고 해당 카페에 기재했었다. 그런데 안지운건 너다.
 :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4. 자기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보냄
 : 고소 경위를 내용증명도 아니고 메일로 왜 보냄?


A는 사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협박죄 불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단겁니다.

가) 메일을 통한 반복된 고소협박
나) 변호사 통해서 니네 회사에 전화하겠다
다) 해당사항도 없는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먹먹문 각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여시회원분들이 쓰는 글에 CCL을 체크해제하든 어쩌든 하등 유출에 도움이 되지도, 고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CCL에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는가? - "유출러"들이 잘 지키는 CCL


>> 출처



저작권이라는 건 결국 저작자의 재산권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 이용자의 이용 권한 강화, 문화 발전 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저작권법의 정책 목표입니다.
저작자 개인의 이득 보장을 바탕으로 더 큰 사회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림 1]

거기서 [그림 1]과 같은 CCL이란 이용 라이선스가 등장합니다.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CC BY)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유지권(CC SA, CC ND)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CC NC) 
즉, 타인이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이죠.



즉, CCL은 내게 저작권이 있음을 공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작자가 일일히 대응해주기 귀찮으니 저거만 지켜주면 공식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는 일종의 안내표지판입니다.
"난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내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요"
의 의미를 지닌 것이죠.


본디 언냐들이 싸지른 익게, 자게글은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ㅋ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치고, 여시회원분들이 CCL 라이선스 상 가장 제약이 많다 할 수 있는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를 붙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유출러(이하 종구니)들이 글 퍼오는 방식과 비교해 CCL을 어기고 있는지 보면, 

1) CC BY 
종구니들 대부분 캡쳐해올 때 닉네임 그대로 퍼 오고 있다 
여시 워터마크 붙어있으면 워터마크도 같이 퍼 오지?
종구니들은 해당 글의 저작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음 

2) CC ND 
분석글이 아닌 이상 캡쳐한 그대로를 복붙하고 있지? 
거기에 2차 가공, 
즉, 말도 안 되는 문맥을 지우고 새로이 써준다거나 
맞춤법을 고쳐준다던가 하지 않지? 
종구니들은 변경금지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 

3) CC NC 
언냐들이 여시에 글 쓴다고 글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닌 것 처럼, 
종구니들도 캡쳐 해 온다고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 아님 
불철주야 들어가서 언냐들이 잡혀간대도
종구니와 불철주야 넣은 사람이 포상금 조로 돈을 받지 않음
종구니들이 언냐들이 쓴 글 모아 백서 내서 돈 받고 파나? 아니지
영리성 활동이 아니므로 이용 가능 

* 2)번에 CC ND 대신 CC SA를 붙인 경우 
교정 가능 
대빵공지나 먹먹문 분석 때처럼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이미지 파일 내에 부연설명 붙이는 거 가능 
전체 캡쳐 중 부분 특별히 병크인 부분 잘라서 쓰는 거 가능 

* 덤으로, 셀카는 안 퍼오지? 언냐들의 소중한 초상권도 지켜주고 있음

종구니들은 이미 CCL에 의거해 언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네? ㅋ


이미 잘 지키고 있어서
언냐들이 CCL을 붙이는 순간 
종구니들은 더욱 더 거리낄 게 없어질 건데,
그런데도 저작권 공표를 위해 CCL을 붙이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쓸 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6월달에도 이야기했다 
학습능력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ㅉㅉ 



요약 :
언냐들은 CCL을 되게 맹신하는데, 그러지 마...
저작권법 위에 CCL이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아래 CCL 있다고! 
이 댕청이들아!!!!!!!!!!!!!!!!!!!!!!!!!!!!!!!!!!!!!!!

자칭 배웠다는 언냐들이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면 쓰나ㅉㅉ




(본문의 반말이나 디씨느낌을 지우려 노력했으나 작성자도 화가나서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CCL에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는가? - CCL에 대하여

[그림 1]

[그림 1]과 같이 여시언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CCL 표시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봅시다.

[그림 2]

다음카페에 글을 쓰면 [그림 2]와 같이 CCL 표시 여부를 묻는 메뉴가 뜹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할 경우
"내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 라 여시회원들은 생각하나봅니다.


우선 법전을 찾아봐도 CCL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일개 단체 개념이라 거기서 뭘 채택했건 말건 공적인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시회원분들은 나무위키를 신뢰하지 않지만, 적어도 CCL에 대해선 나무위키 측이 여시회원분들보단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인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엘드리드 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그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CC 설립 및 CCL을 제정하였다.
CCL은 미국 저작권법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라 미국 외의 국가의 저작권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한국 버전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2003년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한국정보법학회측에서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사무총장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CCL을 보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판검사 및 변호사, 법대 교수로 이뤄진 단체답게 바로 CC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번역 및 한국 법에 맞게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CCL 2.0 KR은 2005년 3월 21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설립하여 배포하였다.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시대 회원들의 글이 저작물로 인정이 될까요?
본인의 글이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지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물”을 보호함.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

1. 독자성: 다른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창작한 것을 보호함
2. 표현물성: 저작권의 목표가 원래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적인 요소만을 보호함
3. 창작성: 최소한의 지적 노력이 투여되었어야 함


>> 출처

본인 망상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거란 착각 - 1




남성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시 망상글에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1. 저작권 얘기하기전에, 먼저 이렇게 한 번 가정해보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제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제가
   "야 이 놈 잡아라, 이 나쁜 놈!" 하면서 심한 욕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도둑이 모욕을 느꼈다고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이나 특수 절도죄(미수)보다 모욕죄로 먼저 처벌받을까?
   여시분들은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맞다고 보시는지?

2. 다시 저작권 침해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얘기를 하려니, 연예인의 본인 이름 자체가 자기 브랜드이자 재산적 가치를 지닌 
  남성 연예인을 상대로 망상 소설글을 쓰는게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 여주로 김태희라는 이름이 있다면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 있는데 김태희에 대한 
  구체적 배경이나 외모, 설명이 연예인 김태희와 같다면 과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국회에서 몇 번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만 되고 통과가 안됐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같은데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보편화된 이 법안(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엔
  많이 생소하죠.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판결로서는 이미 몇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가진 이름이나 얼굴(초상), 그외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포괄한다고 나왔죠 

  제가 김태희란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의 묘사 그리고 김태희라는 특징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상업적 출판물로 내게 되면 김태희씨 본인이 가져야 할 재산권을 제가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시내에 망상글 대부분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 엑소같은 남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을 볼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 : 동부지법 선고 2006가합6780)

  즉,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퍼블리티시티권으로 연예인 소속사에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단거죠. 
  퍼블리티시권을 침해해서 작성된 창작물이라면
  (사실 망상글 소설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저열할 정도의 수준이라 이걸 창작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될지도 미지숩니다) 
  불법적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 자체도 재판부에 의해 100%인정된다고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망상글이 아무리 창작성이 넘치는 글이라고 해도, 저작권 성립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광수 교수 사건을 통해서 좀 이해해보려 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검사의 실적 쌓기용이었다라는 관점과 그래서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관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음란 소설에 대해선 비디오물(합법적 에로물)보다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누가봐도 합법적 에로물이 시각적 성적 수위가 더 높은데도 소설에 대해서 처벌이 더 강한 건 바로 "상상"의 여지 때문입니다. 

 음란 소설이라고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가에 대해선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음란성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리고 퍼블리티시티권을 침해한데다가, 그 음란성이 거의 불법에 가까울 정도라면 소설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전에 불법 게시물로 정통망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위에 언급한 1번 케이스입니다. 사건에서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또 무엇이 더 우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선후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망상글을 쓰는 분들을 여시내에선 여시 작가라고 하시던데, 작가가 그렇게 아무나 붙여도 되는 거라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아무나 가수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여시 분들은 망상글을 소설이네 저작권이 있네 라고 우기기전에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교정하고 저작권을 주장하는게 순서일 듯 싶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성인동영상에 대해서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 안한 사례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엑소 연예인들의 이름같은 아이덴티티 따서 여시 분들이 야한 동영상 만들면 그거 저작권 인정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법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합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 받고 싶다면, 그 권리와 지위에 맞는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치고 저작권만 우기면 그게 저작권이 생길까요?




>> 출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