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그림 1]과 같이 여시언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CCL 표시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봅시다.
다음카페에 글을 쓰면 [그림 2]와 같이 CCL 표시 여부를 묻는 메뉴가 뜹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표시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할 경우
"내가 설정한 저작물 사용 허가를 하지 않는다" 라 여시회원들은 생각하나봅니다.
우선 법전을 찾아봐도 CCL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정보법학회는 일개 단체 개념이라 거기서 뭘 채택했건 말건 공적인 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습니다.
여시회원분들은 나무위키를 신뢰하지 않지만, 적어도 CCL에 대해선 나무위키 측이 여시회원분들보단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무위키의 설명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인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엘드리드 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로스쿨의 로런스 레식 교수가 그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CC 설립 및 CCL을 제정하였다.
CCL은 미국 저작권법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라 미국 외의 국가의 저작권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한국 버전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2003년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한국정보법학회측에서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사무총장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CCL을 보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판검사 및 변호사, 법대 교수로 이뤄진 단체답게 바로 CC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번역 및 한국 법에 맞게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CCL 2.0 KR은 2005년 3월 21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설립하여 배포하였다.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여성시대 회원들의 글이 저작물로 인정이 될까요?
본인의 글이 다음의 항목을 모두 충족시키는지부터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작권은 “독자적으로 창작한 표현물”을 보호함.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그게 독자성, 표현물성, 창작성1. 독자성: 다른 사람이 저작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창작한 것을 보호함2. 표현물성: 저작권의 목표가 원래 예술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표현적인 요소만을 보호함3. 창작성: 최소한의 지적 노력이 투여되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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