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CCL에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는가? - "유출러"들이 잘 지키는 C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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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라는 건 결국 저작자의 재산권에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 이용자의 이용 권한 강화, 문화 발전 등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작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법적으로 보호한다는 게 저작권법의 정책 목표입니다.
저작자 개인의 이득 보장을 바탕으로 더 큰 사회적/경제적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림 1]

거기서 [그림 1]과 같은 CCL이란 이용 라이선스가 등장합니다.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CC BY)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유지권(CC SA, CC ND)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 배포권(CC NC) 
즉, 타인이 본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조건을 부가하는 방법이죠.



즉, CCL은 내게 저작권이 있음을 공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저작자가 일일히 대응해주기 귀찮으니 저거만 지켜주면 공식적으로 이용을 허락한다는 일종의 안내표지판입니다.
"난 꽉 막힌 사람이 아니라서, 내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아량을 베풀어요"
의 의미를 지닌 것이죠.


본디 언냐들이 싸지른 익게, 자게글은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ㅋ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치고, 여시회원분들이 CCL 라이선스 상 가장 제약이 많다 할 수 있는 
CC BY-NC-ND(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를 붙였다고 합시다.

그리고 현재 유출러(이하 종구니)들이 글 퍼오는 방식과 비교해 CCL을 어기고 있는지 보면, 

1) CC BY 
종구니들 대부분 캡쳐해올 때 닉네임 그대로 퍼 오고 있다 
여시 워터마크 붙어있으면 워터마크도 같이 퍼 오지?
종구니들은 해당 글의 저작자가 누군지 밝히고 있음 

2) CC ND 
분석글이 아닌 이상 캡쳐한 그대로를 복붙하고 있지? 
거기에 2차 가공, 
즉, 말도 안 되는 문맥을 지우고 새로이 써준다거나 
맞춤법을 고쳐준다던가 하지 않지? 
종구니들은 변경금지 조건을 충실하게 지키고 있음 

3) CC NC 
언냐들이 여시에 글 쓴다고 글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게 아닌 것 처럼, 
종구니들도 캡쳐 해 온다고 한 건당 얼마씩 받는 거 아님 
불철주야 들어가서 언냐들이 잡혀간대도
종구니와 불철주야 넣은 사람이 포상금 조로 돈을 받지 않음
종구니들이 언냐들이 쓴 글 모아 백서 내서 돈 받고 파나? 아니지
영리성 활동이 아니므로 이용 가능 

* 2)번에 CC ND 대신 CC SA를 붙인 경우 
교정 가능 
대빵공지나 먹먹문 분석 때처럼 그림판이나 포토샵을 이용해 
필요한 부분을 표시하고 이미지 파일 내에 부연설명 붙이는 거 가능 
전체 캡쳐 중 부분 특별히 병크인 부분 잘라서 쓰는 거 가능 

* 덤으로, 셀카는 안 퍼오지? 언냐들의 소중한 초상권도 지켜주고 있음

종구니들은 이미 CCL에 의거해 언냐들의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네? ㅋ


이미 잘 지키고 있어서
언냐들이 CCL을 붙이는 순간 
종구니들은 더욱 더 거리낄 게 없어질 건데,
그런데도 저작권 공표를 위해 CCL을 붙이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쓸 데 없는 짓 하지 말라고 6월달에도 이야기했다 
학습능력이 이렇게 떨어져서야 ㅉㅉ 



요약 :
언냐들은 CCL을 되게 맹신하는데, 그러지 마...
저작권법 위에 CCL이 있는 게 아니라, 
저작권법 아래 CCL 있다고! 
이 댕청이들아!!!!!!!!!!!!!!!!!!!!!!!!!!!!!!!!!!!!!!!

자칭 배웠다는 언냐들이 저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면 쓰나ㅉㅉ




(본문의 반말이나 디씨느낌을 지우려 노력했으나 작성자도 화가나서 때려치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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