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글이 유출당했으나 난 CCL을 해제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여시회원분들을 위해, 실제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2015년 6월 12일 경 있었던 사건입니다.
>> 출처
[그림 1]
실제 CCL 해제를 했으므로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너를 고소하겠다. 회사로 변호사가 전화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던 여시회원(A)과 고소 통보를 받은 유저(B)의 상황정리입니다.
[그림 1]은 A와 B사이에 서로 주고 받은 메일을 B의 입장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CCL을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려는 여시회원분들이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CCL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링크1 링크2
A가 주장하는 내용은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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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글에 ccl을 걸어놔서 이미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 내 글을 통해 개념갤에 내 본명이 거론되며 욕댓이 달렸다. :
- 난 글을 지우라고 해당 카페에 기재했었다. 그런데 안지운건 너다.
- 자기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보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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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메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아닌 B의 주장이므로 틀릴 개연성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4가지 항목에 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글에 ccl을 걸어놔서 이미 나에게 저작권이 있다
: 사담이나 나누는 개소리 뻘글은 저작권 인정안됨. CCL은 개인이 만든 제도적 규정이지,
법으로 보장하는(구속력있는) 규정이 아님. CCL을 걸어놓든 말든 상관없음.
게다가 그게 설사 저작물이라고 백번천번 인정한다해도 저작권법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복제를 허용하며, 35조 3항의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비평을 위한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은 합법임.
2. 내 글을 통해 개념갤에 내 본명이 거론되며 욕댓이 달렸다.
: 저번에도 말했지만 본명이면 바로 특정성이 성립되는거 아님.
본명이 남과 구별할수 있을 정도의 특징이 있어야만 됨.
독특한 이름이 아니라면 이름 하나만으로 특정성 부여 불가능.
여의도 김철수, 봉천동 최지현같은 소리임.
고소 원해서 특정성 원하면 무도갤에 얼굴과 실명, 주소 까면 됨.
3. 난 글을 지우라고 해당 카페에 기재했었다. 그런데 안지운건 너다.
: 이승기가 부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4. 자기가 고소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보냄
: 고소 경위를 내용증명도 아니고 메일로 왜 보냄?
A는 사실 본인도 모르게 자꾸 협박죄 불구덩이에 빠져가고 있단겁니다.
가) 메일을 통한 반복된 고소협박
나) 변호사 통해서 니네 회사에 전화하겠다
다) 해당사항도 없는 저작권법으로 고소하겠다
돌아가는 꼬라지가 먹먹문 각도 좁혀가는 모습입니다.
요약하자면, 여시회원분들이 쓰는 글에 CCL을 체크해제하든 어쩌든 하등 유출에 도움이 되지도, 고소를 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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