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8일 일요일

남성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시 망상글에 과연 저작권이 있을까?

1. 저작권 얘기하기전에, 먼저 이렇게 한 번 가정해보죠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기 위해 제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도둑놈이 들어와서 깜짝 놀란 제가
   "야 이 놈 잡아라, 이 나쁜 놈!" 하면서 심한 욕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도둑이 모욕을 느꼈다고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면 그러면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주거침입죄이나 특수 절도죄(미수)보다 모욕죄로 먼저 처벌받을까?
   여시분들은 어떤 법이 먼저 적용되어야 맞다고 보시는지?

2. 다시 저작권 침해 얘기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저작권 침해 얘기를 하려니, 연예인의 본인 이름 자체가 자기 브랜드이자 재산적 가치를 지닌 
  남성 연예인을 상대로 망상 소설글을 쓰는게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소설을 썼는데 소설 여주로 김태희라는 이름이 있다면 우연의 일치로 같을 수 있는데 김태희에 대한 
  구체적 배경이나 외모, 설명이 연예인 김태희와 같다면 과연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게 아닌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할 거 같은데요
  국회에서 몇 번 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사위에서 논의만 되고 통과가 안됐죠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같은데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보편화된 이 법안(제도)가 아직 우리나라엔
  많이 생소하죠. 그래서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판결로서는 이미 몇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가진 이름이나 얼굴(초상), 그외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포괄한다고 나왔죠 

  제가 김태희란 연예인의 이름과 얼굴의 묘사 그리고 김태희라는 특징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상업적 출판물로 내게 되면 김태희씨 본인이 가져야 할 재산권을 제가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시내에 망상글 대부분이 가상의 인물이 아닌 엑소같은 남성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을 볼때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명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 : 동부지법 선고 2006가합6780)

  즉,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 전에, 당장 퍼블리티시티권으로 연예인 소속사에서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단거죠. 
  퍼블리티시권을 침해해서 작성된 창작물이라면
  (사실 망상글 소설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저열할 정도의 수준이라 이걸 창작성 있는 작품으로 인정될지도 미지숩니다) 
  불법적 침해로 인해서 저작권 자체도 재판부에 의해 100%인정된다고 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망상글이 아무리 창작성이 넘치는 글이라고 해도, 저작권 성립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광수 교수 사건을 통해서 좀 이해해보려 하는데요. 이 사건은 사실 검사의 실적 쌓기용이었다라는 관점과 그래서 무리한 기소였다라는 관점이 존재하긴 하는데, 여튼 중요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음란 소설에 대해선 비디오물(합법적 에로물)보다 처벌이 상당히 엄격하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사실입니다. 누가봐도 합법적 에로물이 시각적 성적 수위가 더 높은데도 소설에 대해서 처벌이 더 강한 건 바로 "상상"의 여지 때문입니다. 

 음란 소설이라고 저작권이 인정 안되는가에 대해선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음란성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리고 퍼블리티시티권을 침해한데다가, 그 음란성이 거의 불법에 가까울 정도라면 소설로서의 창작성을  인정받기전에 불법 게시물로 정통망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위에 언급한 1번 케이스입니다. 사건에서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또 무엇이 더 우선해야하는가에 대한 선후 가치판단의 문제입니다.

 이런 망상글을 쓰는 분들을 여시내에선 여시 작가라고 하시던데, 작가가 그렇게 아무나 붙여도 되는 거라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아무나 가수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찌되었건, 여시 분들은 망상글을 소설이네 저작권이 있네 라고 우기기전에 이런 법적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교정하고 저작권을 주장하는게 순서일 듯 싶습니다.

 국내에서 일본 성인동영상에 대해서 검찰이 저작권을 인정 안한 사례가 있죠?
 생각해보세요. 엑소 연예인들의 이름같은 아이덴티티 따서 여시 분들이 야한 동영상 만들면 그거 저작권 인정되겠습니까?
 안됩니다.

 법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합법적 권리와 지위를 인정 받고 싶다면, 그 권리와 지위에 맞는 법을 지킬 의무와 책임이라는게 있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은 내팽개치고 저작권만 우기면 그게 저작권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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